근로장려금지급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 ㅇ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라고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10% 가 삭감된다고합니다 ㅇ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형태에 따라 전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아야합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고합니다. -2022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기준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상향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