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대상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라고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10% 가 삭감된다고합니다
ㅇ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형태에 따라 전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이 맞아야합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고합니다.
-2022년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승용차, 전세금, 주택 등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자 재산기준이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ㅇ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후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2023년 5월1일부터 31일에 신청한 경우 8월말에 지급된다고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6월1일부터 11월30일에 신청한경우, 10월말에서 마음해 1월말에 지급된다고합니다.
ㅇ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가구 형태별로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ㅇ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고,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근로장려금 2022년 하반기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말에 지급을 하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은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하여 받으신 경우는 따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